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사를 알아보면 기장료 견적이 사무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솔직히 뭐가 나은지 잘 모를거에요. 법인기장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사무소마다 다르게 잡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인기장료는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 맡기는 업무 범위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서 개인사업자보다 기장료가 높습니다.
- 결산과 세무조정 보수는 기장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 세액감면 검토가 빠진 채 신고가 끝나면 경정청구로 되돌려야 하고, 그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법인기장료를 정하는 네 가지 기준
견적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사무소가 값을 마음대로 매겨서가 아니라, 매달 실제로 들어가는 업무량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준 | 기장료가 올라가는 경우 |
|---|---|
| 매출 규모 | 기본 매출액 + 외부조정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
| 거래 건수 | 카드·현금영수증 다건, 온라인 판매 채널 다수 |
| 업종 | 제조 원가계산, 건설 공사별 손익, 해외 거래·외화 |
| 업무 범위 | 급여·4대보험, 자금일보, 증빙 수집 대행 |
매출액이 커지면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외부조정 대상이 되고, 업종에 따라서는 성실신고확인(부동산 임대업 등)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산 시점의 작업량이 달라져요.
거래 건수는 매출액과 따로 봅니다. 매출 3억원이 세금계산서 열 장으로 끝나는 회사와, 같은 3억원이 카드 결제 수천 건으로 쌓이는 회사는 매달 들어가는 일이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는 채널마다 정산 주기와 수수료 처리 방식이 달라서 채널 수만큼 손이 갑니다.
업무 범위는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신고를 기장료에 넣는 사무소가 있고 별도로 받는 사무소가 있어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정확한 업무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 범위를 넓혀도 세무사무소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채권·채무 관리처럼 회사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데, 세무사가 대신 못 하는 업무를 미리 구분해 두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기장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월 기장료만 보고 계약했다가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대체로 별도 청구입니다.
| 항목 | 청구 시점 |
|---|---|
| 결산·세무조정 보수 | 법인세 신고 시 연 1회 |
| 성실신고확인 보수 | 대상 법인에 한해 연 1회 |
| 경정청구·수정신고 | 건별 |
|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 건별 |
조정료는 특히 오해가 잦습니다. 매달 기장료를 냈으니 법인세 신고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하다가 3월에 별도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조정료 산정 방식과 대략적인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장료를 낮추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기장료는 결국 세무사 사무실이 그 회사에 매달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입니다. 금액이 낮아지면 거래를 장부에 옮기는 일까지는 동일하지만, 디테일 적인 부분이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면과 공제 검토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나 창업 관련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신고 전에 검토해봐야 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요. 검토가 없으면 그냥 빠진 채로 신고가 끝납니다.
두 번째는 사업연도 중에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 내용연수처럼 신고서를 미리 내야 효력이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산 때 발견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중 계정 처리입니다. 통장에서 알 수 없는 지출이 나간 경우는 반드시 그 내용을 추적해서 제대로 처리 해야 하는데, 대표 개인카드 사용분이나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결산에서 한 번에 손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 전까지 그 회사를 신경쓰고 있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 되돌리는 방법은 경정청구뿐이고, 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사업연도는 감면 요건에 해당했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사를 바꿀 때 확인할 것
기장료 견적을 받는 시점이 과거 신고분을 점검하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사업연도라도 5년 안에 있으면 감면·공제 누락을 경정청구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새 사무소와 계약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검토해 주는지
- 조정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 급여·4대보험이 기장료에 포함되는지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기장 거래처가 아니어도 과거 신고분 검토를 진행합니다. 기장을 옮기지 않고 세무조정만 맡겨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는 일정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장을 옮기면 이전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전산자료를 받기 때문에 업무가 끊기거나 달라질 위험은 없습니다.
기장 없이 결산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해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과 세무조정만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법인기장료는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 업무 범위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결산·세무조정 보수와 성실신고확인 보수는 대체로 별도 청구이므로 연간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감면 누락처럼 신고가 끝난 뒤에 발견되는 항목은 경정청구로만 정리할 수 있고 기한이 5년입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어렵거나 과거 신고분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기장·자문에서 검토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