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예전에 신고한 내용 중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미 낸 세금인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할 때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냈어요.
취득세를 잘못 냈거나 더 낸 것 같아요.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경정청구가 반려된 이력이 있다면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 시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신고하고 낸 세금 중에서 원래 안 내도 됐거나 더 낸 부분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 단계에서 정확한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공제·감면 누락, 매출·매입 계산 오류, 과다 납부한 세액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신고하셨든 다른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든 관계없이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해 드립니다.
의뢰하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하실 수 있는 경우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됩니다. 법인세든 종합소득세든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검토합니다.
- 사업을 접으셨어도 그때 신고한 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어려운 경우
- 신고 기한부터 5년이 지난 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세울 수 없는 경우. 근거 없이 숫자만 바꿔 내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홈택스 인증 한 번이면 지난 5년 신고서와 직원 자료를 저희가 받아옵니다.
- 창고에서 서류를 찾거나 전에 맡기던 세무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맡기고 계신 세무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할 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액감면 대상인데, 인증 시점과 신고 시점이 어긋나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직원을 새로 채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치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감면 (창업·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매출·매입 오류,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유형의 경정청구를 다룹니다.
4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담 신청
세무사가 직접 전화로 상황을 여쭙습니다
검토
지난 5년 신고에서 돌려받을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비용 없이 끝납니다
사유서 작성·제출
세무서가 물어볼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함께 냅니다
결과 통지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이어 대응합니다
경정청구, 궁금한 점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상담에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업장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