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당되실 수 있어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지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억울한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정청구가 거부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 조세불복이란
세무서·국세청의 조사에 대응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부터,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으로 다투는 절차까지를 말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불복은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 차별점
저연차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쟁점도 대응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협력해 함께 대응합니다.
다루는 사안
조사 단계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모두 대리합니다.
-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 조사 현장 입회 및 의견 진술 대리
- 쟁점별 대응 논리 정리
- 조사 결과 통지 내용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전 단계)
-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
- 심사청구 (국세청)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진행 절차
세무조사 대응은 4단계로 진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지 내용과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쟁점별로 필요한 자료와 소명 논리를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불복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나 고지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조사·조세불복,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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