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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법인전환했을 때와 비교합니다.

무엇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소득 입력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입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과 대체로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따로 넣으실 것이 있으면 합계로 적으십시오.
연간 총 부담액0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0원
국민연금0원
소득 대비 실질 부담률0%
이 중 사업소득 때문에 늘어난 부담
소득세 증가분 (지방소득세 포함)0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0원
합계 0원
계산 내역 보기
소득금액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0원
근로소득금액0원
사업소득금액0원
종합소득금액0원
종합소득세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0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원
  − 그 밖의 소득공제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분 안분)0원
  − 표준세액공제0원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보험료
국민연금 0원
건강보험 0원
건강보험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분)0원
장기요양보험0원
여기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아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업종·지역·인원·창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감면 확인하기 →
참고용 개산액입니다. 실제 신고세액과 다릅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소득분만 계산한 것이라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붙는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전액 본인 부담). 급여분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본인 몫만 넣었습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2,000만원 판정에 합산되므로 실제 소득월액보험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자녀·연금계좌·의료비 공제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세율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두 가지만 넣으십시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대표 연봉은 법인에서 본인 급여로 얼마를 가져갈지 넣으십시오.
연간 사업소득금액대표 연봉을 넣으시면 계산됩니다.
대표 연봉 0원 을 가져갈 때
실수령 0원
세금 ·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
개인사업자로 계속0원
법인으로 바꾸면0원
0원
그래서 얼마가 남나
개인사업자로 계속0원
전부 내 통장0원
법인으로 바꾸면0원
내 통장0원
법인0원
0원
법인에 쌓인 돈은 배당이나 급여로 꺼낼 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재투자 원본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아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업종·지역·인원·창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감면 확인하기 →
계산 내역 보기
 개인사업자로 계속법인으로 바꾸면
사업소득금액0원0원
  − 대표 급여 (세전)0원
  −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건보 절반)0원
법인세 과세표준0원
법인세 · 지방소득세 0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0원0원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분+본인분)0원0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 회사분+본인분)0원0원
세금 · 보험료 합계0원0원
내 통장에 남는 돈0원0원
법인에 남는 돈0원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개인사업자 쪽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기준, 법인 쪽은 대표가 받는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와 함께 손금으로 빠진 뒤 법인세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내 통장에 남는 돈」은 개인사업자는 세금·보험료를 뺀 소득 전부, 법인은 급여 실수령액입니다. 법인에 남는 돈은 배당이나 급여로 꺼낼 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영업권까지 넣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법인으로 넘기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40%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돈을 사업소득으로 버는 것과 세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위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전환 자세히 보기 →
추정치입니다.
  • 대표를 무보수로 두면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위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전환 방식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은 장부와 신고 의무가 늘어납니다. 세금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세율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두 가지만 넣으십시오
평가액은 이 계산기가 산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나 보충적 평가로 정해진 금액을 넣으십시오.
대표의 다른 소득까지 합쳤을 때 영업권 대가에 붙는 세율을 고르십시오.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20% + 지방소득세 = 22%)으로 가정했습니다.
영업권 평가액을 넣으시면 계산됩니다.
영업권 적용 시 절감액0원
대표 소득세 절감0원
대표 건보료 절감0원
법인세 절감 (5년 합계)0원
평가액 대비0%
대표가 내는 세금 ·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없이 전액 과세되면0원
소득금액 0원 전부에 붙습니다
영업권으로 받으면0원
소득금액은 0원. 나머지 60%는 필요경비로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에 붙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급할 때 0원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법인의 상각 효과
연간 상각액0원
5년 정액상각입니다
연간 법인세 절감액0원
상각액의 22%입니다
두 경우 비교
 필요경비 없이영업권으로
지급액0원0원
  − 필요경비 (60%)0원
소득금액0원0원
소득세 0원0원
지방소득세 (10%)0원0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0원0원
장기요양보험료0원0원
대표 부담 합계0원0원
세후 수령액0원0원

고르신 세율이 전체 금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커지면 더 높은 구간에 걸치므로 필요경비를 못 받는 쪽의 세금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영업권의 이점은 위 금액보다 커집니다.

5년 상각 명세
연차상각액법인세 절감액
1년차0원0원
2년차0원0원
3년차0원0원
4년차0원0원
5년차0원0원
합계0원0원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 정액법 상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별표3). 법인이 결손이면 그해에는 줄일 세금이 없어 효과가 이월결손금으로 밀립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11%가 적용되어 절감액이 절반이 됩니다.

추정치입니다.
  • 영업권만 따로 넘겨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필요경비 60% 의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 전체에 붙는 것으로 계산했고,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남기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세율과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

받을 수 있는 감면과 공제까지 찾아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보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번 돈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습니다. 매출이 5억이어도 필요경비가 4억이면 소득금액은 1억입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실제로 내는 돈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도 요건을 채우면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1억 전부에 3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구간은 15%,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그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만든 숫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세금만 봐서는 부담을 다 못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돈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가 세금과 보험료를 같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정률로 부과되고,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 점수가 더해집니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집을 사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분만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급여 말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것을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급여분과 달리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 판정에 함께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커도 상한 위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소득이 아주 적어도 하한만큼은 냅니다. 소득이 적을 때 보험료 부담률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 것은 이 하한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개인사업자는 번 돈에 종합소득세율 6~45%가 붙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이 붙는데 구간이 훨씬 넓고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원 ~ 200억원20%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22%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5%9억 4,200만원

법인세에도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틀립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는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을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고, 적게 가져가면 반대가 됩니다.

법인에 쌓아둔 돈을 재투자에 쓸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해에 최고 49.5%까지 떼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훨씬 큰 원본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 돈을 그해에 다 써야 한다면 법인의 이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위 결과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요건만 맞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 상시근로자 수,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장부와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분, 법인전환 과정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영업권 평가도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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