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하고 주주총회, 스톡옵션 부여계약(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부터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결의를 해도 부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까지 주려면 조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뒤에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스톡옵션 부여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벤처기업법은 5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행사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정관 조항이 없으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관이 먼저입니다.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해도 그 부여는 효력을 갖기 어려워요.
법인 설립 때 표준정관을 그대로 받아 쓴 회사가 많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도와 대상이 회사 계획과 맞지 않아요. 정관부터 확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정관 변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부여 결의와 같은 날 해도 되지만 정관 변경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상법 스톡옵션과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두 제도는 이름이 같지만 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상, 행사가액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그 법에 없는 내용만 상법으로 채웁니다. 정관에 어느 법의 근거 조항을 두었는지가 실제 조건을 정해요.
그렇다면 2가지 스톡옵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수량입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5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에게 주는 몫은 벤처기업이라도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사가액도 다릅니다. 벤처기업법은 임직원에게 신주로 주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액면가(권면액)까지 내려서 정할 수 있어요.
세제 특례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벤처기업이면 적용받고 어느 법(상법,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했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정관에 상법 조항만 있다고 해서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특례를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 구분 | 상법 | 벤처기업법 |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 50% (외부 전문가분은 10%) |
| 부여 대상 |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근로자) | 임직원, 인수기업 임직원, 외부 전문가 |
| 행사가액 | 부여일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부여일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 시가보다 낮게 | 불가 | 1인당 할인액 20억원 이하면 가능 (액면액 이상) |
| 부여 후 신고 |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
스톡옵션 부여까지 필요한 절차

- 정관에 근거 조항을 둡니다.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담습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를 결의합니다.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가액과 행사 기간, 각자에게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합니다.
- 회사와 부여 대상자가 부여계약서를 씁니다.
- 벤처기업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부여만이 아니라 취소와 철회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부여 자체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직원이 행사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 증자등기를 합니다.
결의서와 계약서 내용이 정관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임직원과 무엇을 미리 정해 두나요
부여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과 관련된 조건을 확실하게 써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재직 요건은 법이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서로 더 길게 잡을 수는 있지만 짧게는 못 정합니다.
퇴직 시 처리는 회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까지 행사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곳도 있고, 퇴직하면 권리가 사라지도록 정해 둔 곳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행사 절차와 통지 방법도 정해 둡니다. 임직원이 행사한 사실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누락합니다.
행사가액은 왜 시가로 정해야 하나요?
행사가액을 낮게 잡으면 임직원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액면가나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잡고 싶어지는데, 법에서는 최소 평가액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부여 당시의 시가액입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부여일 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 하한이고, 자기주식을 주면 부여일 가액이 하한입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신주로 주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에 대상 주식 수를 곱한 값이 한 사람당 20억원 이하면 시가보다 낮게 잡을 수 있어요. 그 한도 안에서도 권면액 아래로는 못 내려갑니다.
행사가액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부여 전에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상장법인의 시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평가액이 행사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액이 바뀌면 행사가액이 바뀌고, 행사가액이 바뀌면 몇 년 뒤 임직원이 낼 세금이 바뀝니다.
주식평가는 부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여 결의 전에 미리 평가부터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 정관 조항 없이 이미 부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여 결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정관을 변경한 뒤 다시 결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상법 조항만 있으면 세제 특례를 못 쓰나요
세제 특례는 벤처기업인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법에 따라 부여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정관의 벤처기업법 조항은 부여 한도와 대상, 행사가액 기준을 달리 적용받기 위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부여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행사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벤처기업은 부여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행사가액을 나중에 낮출 수 있나요
부여 후에 행사가액을 바꾸는 것은 새로 부여하는 것에 가깝게 봅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예를들면 합병, 증자 등) 행사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둔 계산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식평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부여 결의 전에 받습니다. 행사가액을 결의에 담아야 하는데, 그 금액의 근거가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스톡옵션 부여의 출발점은 정관 조항이고, 어느 법의 근거를 두었는지에 따라 부여한도가 10%와 50%로 나뉩니다. 절차는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계약서, 벤처기업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입니다.
행사가액의 하한도 두 법이 다르고, 그 기준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상담에서는 정관 검토와 부여 절차를 함께 보고, 행사가액의 근거가 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는 별도 용역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