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문이 옵니다. 적힌 금액을 내라는 건 줄 알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산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서,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으면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면제되는 법인과 세액을 줄이는 계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였던 중소기업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중에서 고릅니다.
-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면제되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시작되고 6개월이 중간예납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1~6월이 대상 기간이고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올해 대상은 54만 5,000개 법인입니다.
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설법인 | 그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 |
| 휴업 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 사업연도 자체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 청산 법인 | 해산 후 청산 절차 진행 중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 50만원 미만 |
특히 마지막 소액 중소기업 요건에 걸려서 납부하지 않는 법인이 많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나서 낼 법인세가 없었던 중소기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0원이라 5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 면제를 받지 못하고 가결산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작년에 낼 법인세가 없었던 법인 | 올해 중간예납 |
|---|---|
| 중소기업 | 의무 없음 (계산액 0원)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 가결산으로 계산해 신고·납부 |
적게 내는 방법은 상반기 가결산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적게 나와요.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상반기 가결산 |
|---|---|---|
| 계산 기준 | 작년 확정 세액 | 올해 1~6월 실적 |
| 준비 자료 | 작년 법인세 신고서 | 상반기 재무제표, 세무조정 |
| 유리한 경우 | 실적 유지 또는 증가 | 실적 감소 |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작년 산출세액에서 감면받은 금액을 뺀 뒤 절반으로 나눕니다. 산출세액은 공제나 감면을 빼기 전에 계산된 법인세를 말합니다.
작년 산출세액이 2억원인데 감면 7,000만원이면 남는 1억 3천만원의 절반인 6,500만원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가결산은 1월부터 6월까지 장부를 한 번 마감해 그 실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을 반년치로 미리 해 보는 거예요. 상반기에 적자가 났다면 낼 세금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고, 대신 상반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 2,600여 곳은 가결산 방식만 씁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 분납 한도 |
|---|---|
| 1,000만~2,000만원 | 1,000만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
1차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고, 2차 납부기한은 일반 법인 9월 30일, 중소기업 11월 2일입니다.
올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
국세청은 2026년 중간예납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4만 474곳의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연장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고환율 피해를 본 제조·도소매·음식점업 3만 9,695곳, 운수업 691곳, 홈플러스 관련 116곳이 대상이에요. 안내문에 연장 여부가 적혀 있으니 납부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기준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
가결산은 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이 그대로 확정돼요.
상반기에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10만분의 22가 붙고,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정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은 안내문에 적힌 금액대로 내야 하나요?
안내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납부해요. 매출이 줄었다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났으면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나요?
가결산으로 계산한 세액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라 50만원 미만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상반기 가결산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1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라 더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중소기업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의무가 없어요.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두 가지이고,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세액을 줄입니다.
가결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기장·자문으로 8월 안에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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