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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같은 자료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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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장부와 통장은 그대로 있고 거래도 지나갔으니 남은 것은 세금 액수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응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입니다.

핵심 정리

  • 세무조사 대응의 결과는 자료의 유무보다 쟁점별 소명 논리에서 달라집니다.
  • 과세관청이 어떤 조문으로 보려 하는지 파악해야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불복 단계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결론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다투는 대부분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오간 것은 양쪽이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 돈을 무엇으로 볼지에서 세액이 달라져요.

상속세 조사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 계좌로 자금이 옮겨간 내역이 나오면, 과세관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더하려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생활비였거나 빌려준 돈이었거나 명의만 빌린 자금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오간 사실은 다툴 수 없지만, 그 성격은 증빙과 정황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저희가 대응한 상속세 조사에서도 자금거래 소명이 쟁점이 됐습니다. 과세관청은 가족 계좌로 옮겨간 자금을 사전증여로 보았고,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건이라 무신고가산세 20%까지 더해 증여세 3억원가량이 과세될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반환 여부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증여로 보기 어려운 근거를 쟁점별로 붙여 소명한 결과, 사전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같은 계좌 내역을 놓고도 어떤 순서로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다투는 것보다 조사 중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절차 통지 확인부터 불복 판단까지
단계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통지 확인다툴 세목과 사업연도의 범위
소명자료 준비어떤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조사 대응·의견 진술쟁점별 사실관계의 기록
결과 통지불복 대상과 기한의 기산점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낼지는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해요.

통지를 받고 처음 해야 하는 것

장부와 증빙을 손대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고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원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통지서에서 세목과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어느 세목의 어느 사업연도를 보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를 다 모아 놓고 무엇을 낼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어떤 조문으로 보려 하는지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 자료를 붙입니다.

누가 대응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세무조사 대응은 서류를 갖추는 일이 아니라 논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같은 계좌 내역을 놓고 사전증여로 볼 것인지 아닌지처럼, 결론이 나뉘는 쟁점에서는 비슷한 사안을 다뤄 본 경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장을 맡고 있는 사무소가 조사 대응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장부를 만드는 일과 쟁점을 놓고 과세관청과 다투는 일은 필요한 경험이 달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부분이에요.

에이펙스 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대표세무사는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세무자문과 세무진단을 담당했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협력해 함께 대응합니다.

조사 결과에 다툴 수 있나요

조사 결과나 고지된 세금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시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쟁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세무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대리인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소명자료 준비와 의견 진술을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조사 대응도 해 주나요

사무소마다 달라요. 장부를 만드는 업무와 쟁점을 다투는 업무는 필요한 경험이 다르므로, 조사 대응을 누가 맡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가 문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성격을 다투게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반환 여부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증여로 보기 어려운 근거를 쟁점별로 붙여 소명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기한이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사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기한을 잡습니다.

정리

세무조사 대응에서 달라지는 것은 자료의 유무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낸 자료와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에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조사·조세불복에서 쟁점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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