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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동안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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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통지와 개시 사이에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개시 전까지 확인할 것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전통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분부터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통지서에 적힌 범위가 이번 조사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조사 대상 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대상 과세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조사 기간이 며칠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조사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통지서에 없는 세목과 기간까지 미리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있고, 확대할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사관이 방문한 시점에 조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온 문서가 조사 통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항목의 해명만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와 다른 절차입니다.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연기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20일 동안 정리하는 자료

통지된 과세기간의 장부와 증빙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없는 자료를 조사 중에 급하게 만들 수는 없고, 있는 자료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 조사 기간만 길어져요.

정리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통지된 과세기간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신고서를 취합합니다
  2.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내역을 기간별로 맞춥니다.
  3.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특이한 거래를 골라 설명 자료를 미리 만듭니다.

세 번째가 이 기간의 핵심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증빙이 약한 비용처럼 질문이 예상되는 항목을 먼저 찾아 두면 조사 중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작업한다면 세무조사 대비를 미리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보장되는 권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일정 규모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연장하려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통지서에 없던 세목으로 질문이 넘어가면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고지서가 나온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확정 전에 정리하는 쪽이 절차가 짧고 부담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니에요. 사유가 없다면 통지된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사관이 통지서에 없는 세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있고, 확대하려면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없는 세목이나 기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원칙을 따지기 보다는 조사의 수월함을 위해서 협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처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이루어지며, 이 기간이 준비 시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이 이번 조사의 범위이므로 그 안에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대응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준비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조사·조세불복 대리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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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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