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업자 명의로 사면 경비처리가 일부만 된다는 말을 듣는 대표가 많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라면 어떤 장부를 쓰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차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사실도 처분하는 날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한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800만 원 한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이 없습니다.
-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차량 비용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은 사업자 명의 승용차의 비용을 업무에 쓴 만큼만,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됐어요. 비싼 승용차를 사업자 명의로 사서 개인적으로 타면서 차 값과 유지비를 전부 비용으로 넣던 일을 막으려고 생겼습니다.
규정이 정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 인정: 운행기록부에 적은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 주행거리 비율만큼만 비용이 됩니다.
-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1년 800만 원까지: 차 값을 나눠서 비용으로 넣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전용보험과 명세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비용이 줄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1억 원짜리 차를 사도 1년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차 값은 80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도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이 적용되는 차와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서 8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처럼 차 자체로 돈을 버는 업종이 그 사업에 직접 쓰는 차도 빠집니다.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 매출이 이 금액을 넘었으면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 매출 구간별로 장부와 경비 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작년 매출로 정해지는 장부·경비율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5년 | 정액법 5년 | 일반 감가상각 규정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 원 | 연 800만 원 | 없음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 | 1대는 미가입도 인정 | 요건 없음 |
| 운행기록부 | 필요 | 필요 | 의무 없음 |
| 명세서 제출 | 의무 | 의무 | 없음 |
법인차량 비용처리는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가 필수입니다
법인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한 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에 가입했으면 운행기록부에 적힌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 주행거리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차량 관련비용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으로만 계산하고, 한 대당 1년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법인에만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차가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은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요.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법인과 거의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1,500만 원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차가 1대면 전용보험 없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2대째부터는 2026년 비용부터 전용보험이 없으면 0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업무용승용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00만 원 한도도, 전용보험 요건도, 명세서 제출도 없어요. 다만 업무에 쓴 비용만 경비가 된다는 원칙은 같아서, 가족이 개인적으로 쓴 몫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첫해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운행기록부는 지나간 날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리스나 렌트한 차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리스나 렌트로 쓰는 업무용승용차도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리스료와 렌트료에는 차 값에 해당하는 몫이 들어 있어서, 그 몫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리스나 렌트로 바꾼다고 한도를 피할 수는 없어요.
| 구분 | 직접 구매 | 리스 | 렌트 |
|---|---|---|---|
| 800만 원 한도 대상 | 감가상각비 |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렌트료의 70% |
| 업무사용비율 | 적용 | 적용 | 적용 |
| 부가세 매입세액 | 불공제 | 불공제 | 불공제 |
| 계약 끝날 때 | 팔면 부가세·처분손익 | 반납하면 매각 세금 없음 | 반납하면 매각 세금 없음 |
리스와 렌트가 편한 점은 끝낼 때입니다. 계약이 끝나 차를 돌려주면 내가 차를 판 것이 아니라서 매각 부가세와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아요. 리스가 끝나고 차를 인수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차라서, 나중에 팔 때 직접 산 차와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단기 렌트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30일 이내로 빌린 렌터카는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팔 때 내는 세금: 부가세와 처분이익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매각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여도 같습니다. 2천만 원에 팔았다면 2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는 사는 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팔 때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
| 부가가치세 | 과세 | 과세 | 사업용이면 과세 |
| 처분이익 | 법인세 과세 | 사업소득 과세 | 과세 안 됨 |
| 처분손실 | 한 해 800만 원까지 | 한 해 800만 원까지 | 비용 안 됨 |
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장부 종류가 아니라 그 차를 실제로 사업에 썼는지를 봅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차가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올라가 있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감가상각비나 유지비를 경비로 넣었는지가 사업에 썼다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부상 남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 것입니다. 처분손실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 모두 그해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서 비용으로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나요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매각 차량이 사업용인지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4-부가-22030).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은 적이 없고 개인 용도로만 썼다면 비사업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가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비용으로 넣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정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 사용 원칙만 따릅니다. 법인은 전용보험이 없으면 차량 비용이 0원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2대째부터 같은 결과가 됩니다.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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