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세무회계
상담 신청

취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5가지 경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을 사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가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갑니다. 등기 일정에 맞춰 신고하다 보면 감면, 중과 여부, 과세표준을 꼼꼼히 따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더 낸 취득세는 취득세 경정청구로 시·군·구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취득세 경정청구는 더 낸 취득세를 시·군·구청에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 60일 안에 등기했다면 청구 기한은 등기 접수일부터 5년입니다.
  • 판결로 매매대금이 줄었다면 5년이 지나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부동산과 신축 건물은 중과 여부와 과세표준을 다시 볼 실익이 큽니다.

취득세를 돌려받는 다섯 가지 경우

취득세를 더 내는 원인은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경우대표 상황입증자료
감면 신청 누락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서를 안 냄사업자등록증, 사업 사용 자료
중과세율 잘못 적용대도시 법인 중과,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닌데 중과로 냄법인 등기부, 업종·사용 내역
과세표준 과다신축 원가에 넣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포함공사비 내역, 계약서
계약 해제·대금 감액잔금 뒤 계약해제, 소송으로 매매대금이 줄어듦해제 증빙, 판결문
부담부증여자녀가 떠안은 보증금까지 증여 세율로 냄임대차계약서, 상환능력 자료

이 중 감면 신청 누락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놓친 경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액이 큰 법인 중과, 신축 과세표준, 계약 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입니다.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 한가운데서 이제 막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세율을 높게 매긴다”는 규정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일반 세율의 세 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두 배를 뺀 세율로 오릅니다. 사옥 한 채면 차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과로 냈어도 실제로는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안이어도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 중과에서 빠집니다.
  2.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정해진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쓰려고 산 부동산은 일반 세율입니다.
  3.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산 부동산은 설립 이후 취득으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등기하는 날 법무사가 신고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인 업종과 설립일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중과로 신고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법인 부동산은 신고서를 다시 펴 보는 것만으로 환급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 과세표준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면 공사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말하면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커지면 취득세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비용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 분양·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와 그 부대비용
  • 전기·가스·열 사용자가 내는 분담금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처럼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금
  • 부가가치세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했다면 건설자금 이자, 할부 이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신축은 공사 기간이 길고 지출 항목이 수백 개라 회계 장부의 건물 원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상 원가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범위가 같지 않아요. 공사비 명세를 항목별로 다시 나누면 빠져야 할 금액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의 해제, 매매대금이 줄어든 경우

잔금을 치른 뒤 계약이 해제됐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해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
  • 공정증서
  • 계약해제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60일과 미등기 두 조건이 핵심입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에 해제했다면 이 규정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워요.

매매대금을 두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5년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 90일은 따로 산정합니다. 대신 90일을 넘기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 판결문을 받는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해요.

가족 간 부담부증여로 보증금까지 증여 세율로 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자녀가 떠안은 보증금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군·구청이 2개월 안에 결정을 주지 않으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입니다.

통지 없이 2개월이 넘어가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도 같은 길로 갑니다.

시·군·구청 입장에서 취득세 환급은 이미 들어온 세수를 내주는 일입니다. 근거가 조금이라도 미약하면 일단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건도 구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경정청구는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생애최초·신생아 감면처럼 요건이 서류로 바로 확인되는 건은 혼자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법인 중과, 신축 과세표준, 계약 해제처럼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건은 처음 청구 논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신고를 경정해서 돌려받으면 취득세를 낸 날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적법하게 낸 취득세를 나중에 감면받아 돌려받는 경우에는 감면 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정리

  • 취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보통 등기 접수일부터 5년이고, 판결로 대금이 줄면 안 날부터 90일이 따로 열립니다.
  • 법인 대도시 중과와 신축 과세표준은 신고서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 환급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군·구청이 거부해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다시 보고 싶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경정청구 검토로 문의 주세요.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

우리 사업장은 어떤지 한 번 짚어보고 싶다면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것만 안내드립니다. 문의는 3분이면 접수됩니다.

상담 문의하기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