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안 쓰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기준이 되는 것은 작년 매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는데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복식부기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작년 매출이 업종별로 2,400만~6,0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매입·임대료·인건비에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빠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무신고)으로 처리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

소득세는 원래 장부에 적힌 실제 매출과 실제 지출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얼마를 썼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업종마다 “이 정도는 비용으로 썼을 것”이라는 비율을 정해 두고, 그만큼 빼 주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비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순경비율, 다른 하나는 기준경비율이고, 작년 매출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매출
작년 매출이 아래 금액에 이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오른쪽 열은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매출기준 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기준 | 장부 의무 시작(복식부기)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광업 | 6,000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3.3%프리랜서 | 3,600만원 미만 | 1억 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3.3%를 떼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작년 매출이 없으니, 올해 매출이 오른쪽 열 금액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매출에서 비율만큼 빼면 끝이에요.
세금 매기는 소득 = 매출 × (1 − 단순경비율)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빼 줍니다. 단순경비율이 80%인 업종에서 매출이 3,000만원이었다면 2,400만원을 비용으로 보고, 남은 600만원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 내 업종코드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작년 매출이 위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 = 매출 − 주요경비 − (매출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세 가지입니다. 물건을 사는 데 쓴 돈(매입비용), 가게나 사무실 임대료(임차료), 직원 급여(인건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비용으로 빠집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썼더라도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만 처리하는데, 이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단순경비율은 80~90%대인데 기준경비율은 10% 안팎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작년 매출이 기준 미만 | 작년 매출이 기준 초과 |
| 매입·임대료·인건비 증빙 | 없어도 됨 | 있어야 인정 |
| 비용 인정 폭 | 넓음 | 좁음 |
쉽게 말하면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어도 이만큼은 빼 준다”이고, 기준경비율은 “영수증 있는 것만 빼 준다”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를 쓰는 편이 거의 항상 낫습니다. 실제로 쓴 돈이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대신 정말 간단하게 장부를 써도 인정해주는데 “간편장부”라고 해요.
여기에 장부를 복식부기(회계적으로 간편장부보다 더 정교하게 써진 장부방식)로 쓰면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합니다. 계산된 세금의 20%,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중 큰 쪽이 더 붙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세무사, 의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세무서에서 여러 차례 통보받은 사업자
전문직은 매출이 얼마든 첫해부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My홈택스의 나의 알림에서 볼 수 있어요. 작년 매출과 업종을 위 표에 대입해도 확인됩니다.
기준경비율 구간인데 증빙을 못 챙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없는 매입·임대료·인건비는 비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로 지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건이 남아 있기도 해요. 다음 해부터는 장부를 쓰는 쪽으로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년 매출이 없는 올해 창업한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작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라면 그 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금액 미만 이기만 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리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작년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을 넓게 빼 주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임대료·인건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장부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시점입니다.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기장·자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