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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에서 선물이 비과세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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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비트코인 세금 시행을 앞두고 “현물은 과세, 선물은 비과세”라는 기사가 돌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무기한선물을 하는 투자자라면 반가운 말로 들립니다. 세무사가 조문을 놓고 다시 읽어 보면 이 문장은 반만 맞아요.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근거가 비어 있다는 뜻이고, 그 빈자리 때문에 투자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비트코인 현물을 팔아 얻은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 해외 거래소 무기한선물 손익은 과세 조문이 불명확할 뿐 비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CME 같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비트코인 선물에는 지금도 양도소득세 11%가 붙습니다.
  • 무기한선물 수익으로 받은 USDT를 2027년 이후 팔 때의 과세 여부는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 현물 양도와 대여에 붙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에서 비트코인 세금의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받은 이익에 세금이 붙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세액은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2027년에 번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오래전에 싸게 산 비트코인도 2026년 말 가격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국회에는 과세를 2~3년 더 미루거나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말 세법 심사에서 결론이 납니다.

비트코인 선물 세금은 정말 비과세?

비트코인 선물 세금이 없다는 말은 거래하는 곳에 따라 틀린 말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비트코인 선물은 어디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열거된 항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증권사 해외선물 계좌로 CME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했다면 연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10%, 지방소득세를 더해 11%를 냅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선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 대부분 바이낸스나 비트겟, okx같은 cex거래소나 하이퍼리퀴드 같은 dex거래소에서 거래하실 텐데요.

무기한선물은 만기가 없는 계약이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정의에 맞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해외 파생상품시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상자산 자체를 판 것도 아니어서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거래2026년2027년 이후
국내 거래소 현물 매도과세 안 함기타소득 22%
해외 거래소 현물 매도과세 안 함기타소득 22%
코인 대여(렌딩) 수익과세 안 함기타소득 22%
CME 비트코인 선물양도소득 11%양도소득 11%
해외 거래소 무기한선물과세 조문 불명확과세 조문 불명확
bitcoin futures tax depends on where the contract is traded

비트코인 선물 세금에서 비과세와 과세 근거 공백은 다른 말입니다. 비과세는 법이 과세 대상에서 빼 주겠다고 정한 것이고, 무기한선물은 법이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무기한선물 손익을 과세 대상에 넣는 개정이 이뤄지면 그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과세됩니다.

비트코인 선물 세금에서 USDT 매도는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 무기한선물 수익은 대부분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돼요. 2027년 이후 이 USDT를 원화로 바꿀 때 세금이 붙는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 하나입니다. 선물 손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 결과로 받은 USDT는 현물을 사고팔아 얻은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과세되지 않은 이익이 USDT라는 형태로 들어온 것이니 원화로 바꿀 때도 따로 과세할 차익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원화로 바꾸는 거래를 가상자산 양도로 보는 관점이 다른 하나입니다.

USDT도 가상자산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어떻게 얻은 가상자산인지를 따지지 않고 양도해서 생긴 소득을 과세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그 USDT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돈을 내고 산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의 기준이 없습니다.

과세하는 쪽으로 정리되더라도 저는 선물 이익이 확정(포지션 close)된 시점의 USDT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세 대상이 아닌 선물 이익이 원화로 바꾸는 순간 통째로 과세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이 용역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본 해석(법인세제과-306, 2025.6.16.)도 같은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선물 수익으로 받은 USDT를 직접 다룬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세무사로서의 개인 의견이고,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해석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기록이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산 USDT와 선물로 받은 USDT가 한 덩어리로 평균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선물 이익이 확정된 날짜와 수량, 그날 USDT 시세를 남겨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비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손실에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무기한선물이 과세 대상이 아니면 선물에서 잃은 돈도 현물 이익에서 뺄 수 없어요. 선물로 2,000만 원을 잃고 현물로 2,000만 원을 벌었다면 현물 이익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라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세무사로서 권하는 것은 거래 기록을 지금부터 따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계정을 탈퇴하거나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내역을 다시 받기 어렵고, 원화로 들여온 돈으로 집을 사거나 가족에게 줄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금, 선물 정산, 출금이 날짜별로 이어지는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안에 코인을 다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팔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과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의 세금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거래 수수료만 나갈 수 있어요.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로 받은 가상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받는 시점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와 대여에만 붙기 때문이에요.

기획재정부는 스테이킹·하드포크·에어드랍처럼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재산이 넘어왔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는 선물 수익 USDT와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정리

비트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현물·대여 소득에 22%로 붙고, CME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도 11%가 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세금 중 해외 거래소 무기한선물은 비과세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과세 조문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선물 손실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선물 수익으로 받은 USDT를 원화로 바꿀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은 해석이 없으니, 이익 확정 시점의 시세와 정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 거래소 선물 수익의 정산 기록 정리나 자금출처 소명 대응이 필요하시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조사·조세불복 대응에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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