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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주식투자가 개인보다 세금을 더 내는 4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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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가 커지면 법인을 세워 주식을 굴리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율 10%가 개인 세율보다 낮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인 주식투자는 무엇을 사고,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개인보다 세금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같은 매매차익이라도 법인 주식투자에서는 이익 전부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 외국환율 실현 차익, 차손은 개인은 비과세대상이자만 법인은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됩니다.
  • 1인법인 주식투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법인세율이 20%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개인이면 비과세, 법인이면 과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만 사고판다면 개인으로 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개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고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라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매기는 세금이라 매매차익도 그대로 법인 소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었으면 0원이었을 차익에 법인세 10~20%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돈을 대표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한 번 더 붙어요.

소득 종류개인 투자법인 주식투자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대주주 아니면 비과세법인세 과세
해외주식 매매차익250만 원 공제 후 22%법인세 과세
배당·이자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법인세 과세
환차익개인 환전 차익 비과세법인세 과세

그래서 법인이 유리한지는 포트폴리오가 정해요.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사고파는 비중이 크다면 1인법인 주식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 비중이 크거나, 배당·이자가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맞고 있는 개인이라면 법인 쪽을 고려 해 볼 만합니다.

1인법인 주식투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됩니다. 1인법인 주식투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요건에 걸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법인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3.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

대표 혼자 지분을 다 갖고 직원이 없는 투자 법인은 1번과 3번을 이미 요건에 해당합니다. 남는 것은 2번인데, 배당주나 채권 위주로 운용하면 이자·배당이 매출의 절반을 쉽게 넘깁니다.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니라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무사가 장부를 검증하는 확인서를 따로 붙여 신고해야 해서 신고 비용도 올라가요.

다만, 이 부분은 법인의 주된 업종을 사업자등록 시 제대로만 처리했다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대표가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법인 계좌에 쌓인 수익은 대표 돈이 아니라 법인 돈입니다.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옮기면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은 대표에게서 연 4.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잡힙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에 법인세를 내는 셈이에요. 받지 않은 이자만큼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도 붙습니다.

투자 법인은 매출이 투자수익뿐이라 법인 통장을 개인 투자 계좌처럼 쓰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대표 급여를 정해 두고, 그 이상 필요한 돈은 배당으로 가져가는 순서를 지켜야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법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차익이 소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하는 투자 법인은 환율이 오르면 주가와 별개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개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 생긴 환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법인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외화 자산을 처분해 확정된 환차익이 익금에 들어가요.

가정해 보면, 1달러에 1,350원일 때 바꿔 둔 달러를 1,450원일 때 원화로 바꾸면 달러당 100원이 법인 이익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달러만 들고 있다가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달러로 산 주식을 팔 때 주가 상승분과 환율 상승분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는 실무상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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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만 있는 달러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외화 자산을 취득일 환율로 두는 방법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한 법인만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이 그해 소득에 반영되고, 한 번 정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진 해에는 결산 자료를 받아 본 투자 법인 대표님들이 주가보다 환율 쪽 이익이 더 크게 잡힌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인 주식투자가 유리할때?

법인 주식투자가 개인보다 나은 경우는 개인 쪽 세금이 이미 많이 나올 때입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큰 경우: 개인은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1%(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배당·이자가 많은 경우: 개인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 수익을 바로 꺼내 쓰지 않는 경우: 법인에서 재투자하는 동안은 법인세만 냅니다. 개인으로 꺼내는 순간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생활비를 법인에서 대야 하는 구조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절세액을 계산했다면 그다음은 매년 나가는 고정비와 비교할 차례입니다. 법인은 투자만 해도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 기장료와 법인세 신고 수수료, 등기 비용이 매년 나옵니다. 1인법인을 운영할 때 드는 고정비가 절세액보다 크면 법인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단계라면 개인 계좌로 시작하는 편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법인으로 옮기면 되나요

개인이 주식을 법인에 팔거나 현물출자하면 개인 쪽에서 양도로 봅니다. 해외주식이면 그 시점의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대표와 법인 사이 거래라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깁니다. 옮기는 시점과 가격을 정하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만 하는 법인도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투자 법인은 거래 건수는 적어도 환차익, 배당, 가지급금처럼 신고 때 따로 계산할 항목이 많습니다. 결산 때 한꺼번에 맞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그해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정리

법인 주식투자는 코스피·코스닥 매매로 번 돈에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1인법인 주식투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법인 계좌에서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고, 환전이나 처분으로 확정된 환차익에도 법인세가 붙습니다.

투자 법인을 세울지, 세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 판단이 필요하시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법인설립·전환 상담에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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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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