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세무회계
상담 신청

코인 레퍼럴 세금 신고 업종과 2027년 환전 관리법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코인 레퍼럴 세금은 이미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막히는 부분은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할지, 받은 USDT를 어떤 금액으로 신고할지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받은 USDT를 원화로 바꾸는 방법도 같이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정리

  • 코인 레퍼럴 수익은 계속·반복해서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코인 레퍼럴 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것이 없어 940911 기타모집수당, 광고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중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해석이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 USDT로 받은 코인 레퍼럴 세금은 받은 날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2027년부터는 레퍼럴 USDT를 원화로 바꾸는 국내 거래소를 매매용 거래소와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 레퍼럴 세금 신고 업종은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코인 레퍼럴 업종은 현재 국세청에서 정확한 업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940911 기타모집수당으로 볼 수도 있고, 광고대행업이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창업감면이 갈립니다.

업종부가가치세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940911 기타모집수당 (인적용역)면세X
743002 광고 대행업과세O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O

940911은 인적용역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신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대행업이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라 다른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유튜브도 같이 하시는 경우 편집자 등 관련 직원이 있으므로 직원이나 스튜디오 촬영실이 있는 경우는 940911 같은 면세 인적용역 업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레퍼럴 소득의 업종은 아직 국세청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사업소득이라는 해석은 명확하나), 나중에 해석이 나오면 지금 등록한 업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이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USDT는 외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레퍼럴 세금은 받은 날 시가로 신고합니다

코인 레퍼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냅니다.

해외 거래소는 레퍼럴 수수료를 줄 때 한국 세금을 떼지 않으니 받은 금액 전부를 직접 신고합니다.

USDT로 받은 수익은 받은 날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받은 날의 USDT 시세가 그 달 매출입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고 거래소에 두어도 받은 날 소득이 생긴 거예요. 거래소 화면의 누적 수익만으로는 날짜별 시세를 맞추기 어려우니, 레퍼럴 지급 내역을 매달 내려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부터는 레퍼럴 환전 거래소를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레퍼럴 수익은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돈이에요. 매매로 번 돈이 아니니 원화로 바꾼다고 다시 따질 소득이 아닙니다.

문제는 2027년부터 코인 매매 차익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글쓴날 현재 기준이며, 과세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레퍼럴 USDT와 매매로 생긴 USDT를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면, 어느 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어느 돈이 매매 차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권합니다.

  1. 레퍼럴 USDT는 레퍼럴 환전용 국내 거래소로만 보낸다
  2. 그 거래소에서는 매매하지 않고 받은 USDT를 그대로 원화로 바꾼다
  3. 코인 매매와 선물 거래로 인한 수익은 다른 거래소에서 환전한다

이렇게 해 두면 레퍼럴 환전용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정리

  • 코인 레퍼럴 수익은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940911(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신 창업감면이 없고, 광고대행업은 부가세 과세 대신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인 레퍼럴 세금은 받은 날 시가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2027년부터는 레퍼럴 환전용 국내 거래소를 매매용과 나눠 두어야 사업소득과 매매 차익이 섞이지 않습니다.

레퍼럴 수익의 사업자등록과 매년 신고를 맡기고 싶으시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세무기장 서비스에서 거래소 지급 내역 기준으로 장부를 잡아 드립니다.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

우리 사업장은 어떤지 한 번 짚어보고 싶다면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것만 안내드립니다. 문의는 3분이면 접수됩니다.

상담 문의하기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