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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뒤에도 가능한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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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업종을 잘못 등록했거나, 등록해 둔 업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업종을 바꾸면 등록 이력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감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변경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이 두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핵심 정리

  •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이 아닙니다.
  • 처음부터 감면 업종으로 사업했다면 등록 업종이 달라도 실제 업종으로 감면을 판단합니다.
  • 국세청은 실제 사업 없이 사업자등록만 있던 사업자의 업종변경 후 첫 개시를 창업으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 감면 없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흔히 창업세액감면이라고 부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이에요. 그래서 세무서는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새로 시작한 사업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새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제4호)가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던 장사의 품목만 바꾼 것이지 새 사업을 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출이 나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주업종만 감면 업종으로 정정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창업 인정판단 기준
하던 사업에 다른 업종 추가X제6조 제10항 제4호
매출이 나던 중 주업종 변경X제6조 제10항 제4호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X제6조 제10항 제3호
처음부터 감면 업종, 등록 업종만 다름O실제 영위 업종
사업 없이 등록 유지, 업종을 바꿔 처음 개시O국세청 해석 있음

위 세 줄은 모두 “이미 하던 사업”이 있다는 전제에서 창업을 부인합니다. 아래 두 줄은 그 전제가 없는 경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업종변경처럼 보이는 두 가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둘 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한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등록 업종만 잘못 넣은 경우사업 없이 있다가 새 업종으로 시작한 경우
실제 사업처음부터 감면 업종등록 업종으로는 사업 없음
창업일처음 개업일새 업종으로 실제 시작한 날
감면 기간 시작처음 소득이 난 해새 업종에서 처음 소득이 난 해
세무서가 보는 것실제 업종이 감면 업종이었는지변경 전에 사업이 없었는지

두 경우는 영상으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업종만 잘못 넣었다면 실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은 처음부터 감면 업종으로 했는데, 사업자등록에 업종이 잘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물건을 파니까 도소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원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경우 처럼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했다가, 실제로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한 경우 입니다(즉,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해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를 잘못 등록)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실제 업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경우 창업일은 처음 개업한 날 그대로입니다. 등록 업종이 틀렸을 뿐 사업은 그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업종을 늦게 정정할수록 감면 기간 중 이미 지나간 해가 늘어나고, 그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되찾아야 합니다.

폐업하지 않고 업종만 바꿔도 창업이 되나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그 업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폐업 없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이 없었다면 업종을 바꿔 시작한 그 시점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경우를 창업으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감면 판단의 기준은 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실제로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는지는 서류상 절차일 뿐이에요.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시설을 갖춰 과세사업자를 새로 내면 그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신고할 때 감면누락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건은 두 경우 모두 신고 단계에서 감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날과 그때 업종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만 보면 감면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일이라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보수적으로 봅니다. 등록일과 등록 업종이 감면 요건과 맞지 않으면 일단 부인하는 쪽에서 출발해요.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사유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실제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변경 전에 정말 사업이 없었는지를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줘야 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업종을 바꿔 실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창업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진행한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이력만 보면 감면이 안 되는 건이었지만,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감면 없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이미 감면 없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다시 청구하는 절차예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었으면 바로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실제 사업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이 전혀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매출 외에 계약이나 매입, 시설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업종을 바꾸기 전 기간의 소득도 감면되나요

두 경우가 다릅니다. 등록 업종만 잘못 넣은 경우는 처음부터 감면 업종으로 사업한 것이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감면 대상입니다. 사업 없이 있다가 새 업종으로 시작한 경우는 새로 시작한 사업의 소득만 감면 대상이에요.

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감면 업종으로 사업했는데 등록만 잘못된 경우와 사업 없이 있다가 새 업종으로 처음 시작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실제 업종으로, 뒤의 경우는 실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없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력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포기했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가 제공하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실제 업종과 개시 시점부터 다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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