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몇 년 사업을 이어가다 보면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부담될 때가 옵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보통 이 무렵이에요. 소득 구간만 보고 정하기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전환 검토 기준과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을 넘어설 때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순이익)이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율이 38%인 반면 법인세율은 10%입니다.
- 다만 세율비교만으로 법인전환을 결심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고, 이익을 법인에 얼마나 유보해 둘 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 영업권을 평가해 넘기면 법인이 5년간 나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와 영업권은 전환 시점을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법인전환 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소득 구간
과세표준(사업 순이익)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세율 차이가 뚜렷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
| 8,800만원 이하 | 6~24%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 1억 5,000만~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
(두 세금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소득세보다 훨씬 작습니다. 다만 세율 차이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이익은 법인 돈이라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어요. 이익을 법인에 남길 계획이 있을 때 실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전환 방법 세 가지와 이월과세
방법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 방법 | 진행 내용 | 이월과세 |
|---|---|---|
| 1. 법인 신설 후 폐업 | 자산·부채 안 넘김 | 적용 안 됨 |
| 2. 사업 양도·양수 |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 | 요건 충족 시 적용 |
| 3. 현물출자 | 사업용 자산 출자, 주식 취득 | 요건 충족 시 적용 |
법인 신설 후 폐업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거나 업력이 길지 않다면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거나 이익이 커져 전환한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씁니다.
사업 양도·양수
사업 양도·양수는 포괄양수도라고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계약과 권리를 법인이라는 새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동시에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생기는데, 이월과세는 그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뤄 줘요. 깎아 주지 않고 시점만 미룹니다. 적용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도·양수로 법인을 세웁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 새 법인의 자본금이 넘기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평가액이 10억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7억이었다면, 순자산가액은 3억이에요. 이 3억만큼 현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물출자(현금대신 부동산 등 현물자산 자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법원의 조사보고 절차나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동산가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굳이 이 방법을 쓸 실익이 적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액을 다시 냅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 붙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넘기면 개인과 법인 양쪽에 세금이 생깁니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는 취득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로 미루고,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요건을 갖추면 50% 경감됩니다.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은 취득세 감면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내지 않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라 재화를 판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산 일부만 넘기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전환 시점에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아래 세 가지는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그때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이 끝난 뒤에는 소급해서 신청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처리 시점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세 예정신고일 |
| 영업권 평가 | 포괄양수도 시점 |
| 취득세 50% 경감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
전환 전에 계산해야 하는 네 가지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정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우니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 순자산가액입니다. 자산 평가와 부채 인식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환 전후 총부담입니다. 법인세에 대표 급여, 배당, 4대보험이 대략 어느정도 발생할 지 계산해야 합니다.
- 5년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지분이나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혜택을 안받는게 나아요
- 영업권입니다. 평가해서 넘기면 법인과 개인 양쪽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으로 넘기면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간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은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40%에만 세금이 붙어요. 영업권은 전환할 때만 넘길 수 있어서, 평가 없이 사업만 넘기면 나중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하였고, 영업권 평가가 3억이라면
법인은 5년간 3억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고, 개인은 법인에게 3억을 받고도 세금은 3억의 40%인 1.2억에 대해서만 계산해요.
네 가지는 사업장마다 답이 다릅니다. 소득이 같아도 자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환 후에 달라지는 것
법인 통장의 돈이 대표 개인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세금이 생기지 않지만, 법인 대표가 근거 없이 꺼내면 가지급금으로 잡혀요. 가지급금은 회수할 때까지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집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패널티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면 3년 이내의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도 평가해서 법인에 포괄양수도 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영업권의 가치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할수도 있습니다.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5년간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은 필요경비 60%를 뺀 40%에만 세금을 냅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부동산 임대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해서 임대업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제57조의2 취득세 감면은 임대업과 공급업을 제외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전환해도 괜찮나요?
날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1)종합소득세 부담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바뀌는 시점을 고려합니다. 기말에 하면 사실상 법인전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초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리
법인전환 시기는 세율 비교가 아니라 이익을 법인에 남길 계획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월과세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못 미치면 요건 만족이 어려워집니다. 영업권은 전환 시점에만 처리할 수 있어 평가 여부와 금액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총부담을 확인하려면 에이펙스 세무회계의 법인전환·설립 자문에서 검토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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