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3.3으로 줄지, 일당으로 줄지, 정규직으로 뽑을지부터 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셋의 고용형태는 대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정하면 나중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 가지 고용형태는 대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일용직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일용직 4대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3.3으로 신고한 사람이라도 실제가 근로자면 4대보험을 소급해서 물게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썼다고 프리랜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출근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해 주고,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곳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대로 결과물만 전달하고 시간과 방법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다면 프리랜서 근무 형태에 가깝습니다.
일용근로자에도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단, 건설공사는 3개월이 아니라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는 사람을 4달째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금 공제 방식)이 셋 다 다릅니다
| 구분 | 3.3 프리랜서 | 일용근로자 | 정규직(상용근로자) |
|---|---|---|---|
|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분리과세) | 근로소득 |
| 공제방식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 | 일당에서 15만원 뺀 금액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연말정산 | 없음 | 없음 | 회사가 다음 해 2월 |
| 본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불필요 | 불필요 |
| 세무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 퇴직금 | 없음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 |
3.3은 세금을 적게 떼는 제도가 아닙니다. 3.3%는 미리 걷어 두는 금액이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4대보험과 퇴직금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세금 계산이 하루 단위입니다.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매긴 뒤, 그 금액의 55%를 다시 깎아 줍니다. 계산된 금액이 1천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으므로, 일당 187,000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기준은 8일과 60시간 입니다
일용직이라고 4대보험이 전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마다 붙는 시점이 다릅니다.
| 보험 | 가입 시점 |
|---|---|
| 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적용 |
| 고용보험 | 하루만 일해도 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매월 제출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그리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1개월은 반드시 넘겨야 하는 조건이고, 8일과 60시간은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되는 조건이에요. 8일을 채웠으면 60시간을 못 채워도 가입 대상입니다. 한 달이 안 되게 며칠만 부르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기준인데, 4대보험은 1개월과 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아직 일용직인데 4대보험은 이미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3.3으로 처리한 기간은 나중에 고칠 수 없습니다
3.3으로 지급하면 당장은 4대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될 때예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사후에 확인하거나, 본인이 퇴사 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문제 삼으면 그때 판단이 이뤄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지나간 기간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냅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떠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계속근로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는 직원이라면, 오래 끌수록 소급 범위만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도 걸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뺍니다. 3.3으로만 지급한 사람은 세법 상 고용인원이 아니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순서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 근로자라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출근을 나오는지
- 한 달에 8일 또는 60시간을 넘기는지, 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 결과물만 받는 관계라면 3.3으로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으로 주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과 업무 지시가 있는 관계라면 3.3으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일당 18만원짜리는 세금이 정말 없나요?
일당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합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정리
세 가지 고용형태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1개월과 월 8일·60시간에서 나뉘고, 세법상 일용근로자 기준인 3개월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3.3으로 처리한 기간은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해서 정리해야 하므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할 때 형태를 정확히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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