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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기장, 뭐부터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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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구매자가 결제한 판매 총액으로 잡습니다.
  • 사입한 금액 전부가 비용이 아니라, 그해 실제로 팔린 만큼만 매출원가로 들어갑니다.
  • 사입·수수료·광고비 증빙과 프리랜서 원천세까지 모두 챙겨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기장은 통장에 입금된 돈이 아니라 구매자가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장 상담 오시는 온라인 셀러 대표님들께 지난달 매출을 여쭤보면, 대부분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는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부가세도 소득세도 같이 잘못 신고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기장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판매 총액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먼저 뗀 다음 판매자에게 보냅니다. 주문관리수수료와 매출연동수수료가 여기서 빠집니다.

5,0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통장에는 4,700만원이 들어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5,000만원으로 합니다. 4,700만원으로 신고하면 300만원이 매출 누락입니다. 반기면 1,8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나중에 걸리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를 결제대행업체(PG사)라고 하는데, 네이버페이도 여기 해당합니다. 결제대행업체는 판매자별 매출자료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홈택스에서 그대로 조회됩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매입으로 따로 잡는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같이 낸 부가세를 내가 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사입한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판 물건을 사 오는 데 든 돈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계산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있던 재고 더하기 그해 사입한 금액 빼기 연말에 남은 재고입니다. 12월 31일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한 해 2억원어치를 사입했고 연말에 5,000만원어치가 남아 있으면 그해 비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까지 비용으로 털면 그해 소득이 줄어 보이고, 다음 해에 소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재고 조사는 연말에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자가 창고, 집, 3PL 물류센터에 나뉘어 있으면 각각 세야 합니다. 엑셀 한 장이면 됩니다. 품목, 수량, 매입단가 세 칸입니다.

매입 증빙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사입처에서 받는 세금계산서, 네이버에서 받는 수수료 세금계산서, 광고비 세금계산서입니다. 쇼핑검색광고나 파워링크를 쓰고 계시면 광고비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사입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떼 오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물건값은 나갔는데 세금에서는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택배비, 포장재, 상세페이지 촬영비,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두면 따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품 촬영, 영상 편집을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셀러가 많습니다. 이때 작업비를 그냥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는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율은 3.3%입니다. 100만원짜리 작업이면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보냅니다.

뗀 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소득세 3만원은 홈택스, 지방소득세 3천원은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여기서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어내는 서류를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대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야 합니다. 세금은 반기로 몰아서 내더라도 이 서류는 매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챙길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팔고 카드·현금영수증·결제대행으로 대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스마트스토어 결제분도 결제대행 매출이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간이과세 판단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소규모 사업자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부가세 포함으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고 환급도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출이 사입금액보다 크므로,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할지 일반과세로 시작할지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점에 정하는 것이라, 사업자등록 전에 정할 것과 후에 할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말고 큐텐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도 판매하신다면 부가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요건이 따로 있어서, 큐텐 셀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채우면 5년간 소득세를 아예 안 내거나 절반만 내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입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어디로 냈는지,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건 아닌지에 따라 감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출은 결제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따로 넣습니다.

반품된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반품이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하면 그 기간의 매출에서 뺍니다.

재고를 안 세면 어떻게 되나요?

사입액 전부가 비용으로 들어가 그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됩니다. 다음 해에 소득이 반대로 커지고, 중간에 조사를 받으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최성구 대표 세무사
최성구 대표 세무사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10년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경리 아웃소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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